안녕하세요 김철기세무사입니다. 4월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 하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란 직전 과세기간 (19년 7월~ 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예정고지 세액이라 합니다.

이때 납부한 금액은 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죠 예)20년 4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100만원 20년 7월에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금액 300만원 이라하면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200만원 만 납부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번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