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이 새롭게 정비되어 보도되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의 도입 취지 법인의 임직원, 개인사업자 대표 및 그 가족들이 업무와 무관한 차량 사용임에도 불구 하고 경비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것을 막기위함 그러나 업무용으로 사용여부에 대한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2016년 부터 도입하여 시행 업무용사용이란?

해당 사업자가 제조·판매 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교육·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것을 말함. 이번 개정 주요사항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