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양도시 과세문제 1. 주택으로 볼 수 있나 2.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3. 멸실 후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1.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수 가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단, 무허가 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됨 2.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무허가주택이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된 경우 배율내의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