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철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외상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제목에는 부도가 난 경우라고 했지만 부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외상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죠. 세법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대손이 발생한 채권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