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김철기 세무사입니다.간혹 사업을 하시다 보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을 시 거절당하거나 차일 피일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