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철기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부과되는 증여세의 경우 세율이 높습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가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따라 10~50%까지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창업을 위해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단, 상속시 과세가 되므로 증여세의 면제라 보기는 힘듬) 이는 창업을 지원 함으로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이내에 창업, 3년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해당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