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집값 문제로 세법이 자주 바뀌는 것 같군요 이번 주 내로 또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 아무래도 또 무언가 바뀌려나 봅니다. 이렇게 자주 개정이 되고 바뀌니 저도 참 혼란스럽네요.
일반 납세자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울 테고 또 여담이지만 왠지 세무사 수험생분들도 문제 풀기 더 복잡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닌가..)
현재 기준으로 양도세 관련 세율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계산 예시) 과표 4억일시 : 4억 * 40% - 2540만원(누진공제) = 1.34억 과표 2억일시 : 2억 * 38% - 1940만원(누진공제) = 0.56억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